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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by inwoocare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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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통해 1~5등급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해당됩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정도의 와상상태, 준와상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동상태 뿐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 등으로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ㆍ파킨슨병ㆍ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등급판정을 받으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 15%만 부담하시고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 하루 3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인지활동지원 등을 서비스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 95점 이상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2등급 - 75~95점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양치,화장실 사용 등에서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수준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 상태로 먹고,입고,씻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함)

3, 4등급 - 51~75점
거동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수준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5등급 - 경증 치매의 상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적용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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