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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by inwoocare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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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등의 질환)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신청하셔서 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르신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으시면 되구요 등급을 받으시게 되시면 이용가능하십니다.

2.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1~5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1~4등급은 일반 등급이고 5등급은 치매등급입니다. 5등급을 제외하고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5등급은 인지지원방문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의 욕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용하시려고 한다(오전9시~12시) 그리고 일상생활도움, 신체도움,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원한다는 등 어르신의 욕구를 말씀해 주시고 인우케어 방문요양 센터에서 케어메니져가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고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전문요양보호사 분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인우케어를 통해 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4. 방문요양센터를 믿고 맡겨 주세요.
시군구를 통해 지정된 방문요양센터인 인우케어는 건강보험공단과 더불어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공단의 주기적인 시설 평가와 모니터링으로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또는 인우케어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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