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시간방문요양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 가능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혼자가 하기 힘드신 경우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아 수급자로 인정받으시게 되시면 ㄷ등급별 월한도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등급을 받으시고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시간이 상이 합니다. 2017년3월1일 부터 3,4등급은 방문요양 이용시간을 최대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터 3시간 이용가능한것이 아닌 올해 3월부터 변경된것이구요 기존 1,2등급은 기존대로 4시간 이용 가능하십니다. 270분 이상 연속하여 장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최대 4일 이내 최대 1일 8시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목욕.. 2017.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