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필요서류2 방문요양, 거주지 이전 시 필요 서류나 절차는?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사는 거주지가 옮겨질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지역의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심에 있어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서류 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급 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지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요청하셔서 다른지역의 운영센터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르신의 거주지를 옮기시는 거주지 운영센터로 이관해 드릴겁니다.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될 수 있기에 .. 2024. 12. 20.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