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활동보조1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