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기부담금1 요양원으로 갈려면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4등급인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려면 자기부담금이 대략 얼마정도 되나요?A. 안녕하세요? 우선 장기요양 4등급이시니 요양원을 이용하시려면 시설급여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 등급은 시설급여, 3~5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등급이시기에 1.2등급인 시설등급이 아니어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 2023.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