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사소견서서식1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 ‘치매진단 보완서류’) 서식을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 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