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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8

장기요양 등급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집에 오셔서 이것 저것 물어보시고 보고 가셨구요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서류를 제출해라고 해서 제출했는데요 얼마나 기다려야 장기요양 등급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이 되면 담당자분이 현장실사를 나오게 되고 필요시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거쳐 신청일로 부터 판정일까지는 20~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말씀을 추정해 보면 등급 신청하신지 열흘정도 지나신것으로 보이는데요 열흘정도 더 기다리시면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지역마다 더 길거나 더 일찍 판정결과가 나올 수도.. 2024. 4. 2.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치매 증세가 있으신데요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병원에 가지않고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려면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건강상태가 치매외에 어떤 증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65세 이상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거동불편, 노인성질환 등) 건강상태라면 병원을 가지 않고 별도의 의사소견서가 없이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에 어르신께서 치매질환 외에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기존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의료인의 소.. 2023. 6. 30.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하 ‘치매진단 보완서류’) 서식을 2023.3.1.부터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며, 개정 서식의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수가 적용 신청종류 구분 총금액 본인부담금 20% 10% 0% 최초신청 갱신신청 의사소견서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10,400 5,200 면제 보건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9,600 4,800 면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25,520 5.. 2023. 4.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 2022. 6. 8.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 2022. 4. 29.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 2021. 3. 18.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 2013. 7. 18.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장기요양신청 및 요양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그 방법과 절차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의 등급 인정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방문, 팩스, 온라인신청등을 통해서 직접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이내 공단에서 어르신댁으로 방문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방문조사 약속을 하신후 공단직원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문시 어르신에 대해서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신체부문과 인지부문을 주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영하여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다시 의사소견서를 어르신댁으로 보내시면서 그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201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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