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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3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Q.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우선 대상자는 노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로 인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등급자분들 중에서도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어르신이 의료기관(병의원)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으셔야 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 외에 방문간호지시서는 필수이며 방문간호지시서에는 등급자의 상태에 따라 받아야 할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등급자 어르신 지역의 방문간호 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방문간호 기관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등급자 어르신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공되는 기본 간호, 교육 훈련, 상담, 의뢰와, 의사의 처방으로 .. 2023. 9. 2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안내 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2. 장기요양 2등급 또는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3.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본문).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2022. 3. 5.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보험 갱신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3개월 전 갱신 신청시 보호자와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갱신신청에 한해 유선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신청시 통화자(보호자) 신분 확인이 필요 합니다. 갱신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인 대상자 중 갱신조사 생략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을 위한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갱신조사를 실시하는것은 생략이 가능하며 갱신 결과 이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으실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편의를 위한 갱신절차 1. 갱신신청서 제출 생략 - 유선신청 2. 갱신조사 생략 - 갱신조사 생략기준 충족시 3. 유효기간 연장 - 동일등급 받을시​ * 갱신 후 유효기간 ..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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