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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2

방문요양, 거주지 이전 시 필요 서류나 절차는? Q.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사는 거주지가 옮겨질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지역의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심에 있어 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서류 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다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급 받으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만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지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요청하셔서 다른지역의 운영센터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어르신의 거주지를 옮기시는 거주지 운영센터로 이관해 드릴겁니다.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거주지가 변동될 수 있기에 .. 2024. 12. 20.
장기요양 등급신청 실거주지에서도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데 실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접수하여도 상관없을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실제 자녀분들의 거주지로 이동하거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거주지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 어르신의 건강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거주지 변동이 있게 되면 관할 구역이 변경되오니 이럴 경우 또 거주지 변경신청을 공단에 해야 하는 것만 고려하시구요. 등급이 나온 이후에도 실거주지가 변경된다면 이때도 변경요청하시면..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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