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미납1 장가요양 대상자, 본인부담금 미납 시 조치방법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본인부담금이 6~9%일때 등급자인 수급자어르신이나 그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국가로 부터 85%~100%, 그리고 본인부담금으로 대상자가 15%, 9%, 6% 부담하며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로지 기관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월 이용 대상자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수납해야 합니다. 매월 85%는 공단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5%는 이용하는 대상자 어르신의 부담이기에 이를 .. 2024.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