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급재신청2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 기간 문의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외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재심사 신청을 하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등급신청일부터 3개월인가요? 등급판정일부터인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등급 외로 판정되시면 평균 3~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등급외로 판정된 건강상의 문제가 3~6개월뒤에 변경될 수 있어 기간을 공단에서는 3개월 정도 뒤로 재신청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기간 이전에 건강상의 문제나 변화가 있다면 기간 내라도 재신청 가능합니다. 2021. 12. 3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재신청 문의 합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등급신청을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뀔거 같답니다 그럼 방문요양 이용 일수나 시간이 줄거 같은데 혼자 있으실수 없는데 어찌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3개원 이전 부터 한달전까지 등급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건강이 호전되었다면 등급이 내려가실수 있고 그와 반대로 건강이 악화되셨다면 등급이 올라가실수 있습니다. 이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구요 등급에 이의가 있을시 등급 재신청을 통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등급변경을 요청하실수 있으며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에도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셨다면 어쩔수.. 2018.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