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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신청방법2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 Q.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등급신청)의 대상자 및 구비 서류는? ​A.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제출할 경우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에 대해 통보하게 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 2021. 1.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치매로 인해 상태가 좋지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Q. 현재 거동이 안되시고 작년 치매 진단 이후 괜찮으시더니 올해 들어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서 치매때문인지 잘걷지도 못하시고 뛰어 나가시려고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해서 너무 가족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인 보험으로 65세 이상의 거동이 6개월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시고 치매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상태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15%만 본인부담하시고 이용가능하십니다. (일반 15%, 의료수급자 7.5%, 기초.. 201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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