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간병1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절차 1.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 등의 질환)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신청하셔서 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르신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등급을 받으시면 되구요 등급을 받으시게 되시면 이용가능하십니다. 2. 등급을 받으시면 1~5등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1~4등급은 일반 등급이고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입니다. 5등급을 제외하고는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5등급은 인지지원방문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어르신의 욕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이 하루중 몇시~몇시까지 이용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일..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