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3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고 이후 병원에 주기적으로 내원해서 진료도 받으시고 치매약을 드셨는데요. 요즘 부쩍 치매 증세가 급속도로 심해지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지 않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식사도 거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 증세만 빼고는 거동도 가능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받을거라고 하던데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해 문의합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 님의 치매로 근심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치매는 발병이후 완치가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것이 현재 의학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치매 약을 거르시는것 만으로도 악화 되실수 있기에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해 주실 요양보호사 분이.. 2023. 4. 7.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우리 부모님께 적합한 재가요양 서비스 유형은?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다양한 어르신의 상태나 욕구에 의해 요청이 되는데요. 어르신의 건강상태나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보호자의 요청사항 등에 의해 서비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간혹 어르신댁에 방문해서 상담을 해보면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는 다른 것인데 보호자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거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임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체활동, 정서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등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는 구분되어 제공되어 지고 각 제공시간에 서비스가 어르신별 필요도로 분배되어 .. 2021. 3. 17.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가능여부 Q. 안녕하세요? 제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아닌 장애인등급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것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법령을 살펴 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2021.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