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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애등급 아버지,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인가요?

by inwoocare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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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아버지,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수인가요?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만65세는 안되는데 장애등급이 있습니다. 
가족요양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 하니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가족이 아버지를 간병할 경우 꼭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아버님이 만65세 미만이시라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신청시 노인성질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시면 장애등급이 있으시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되시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시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가족인 자녀가 부모님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자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셔야 재가급여 가족요양 보호사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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