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inwoocare 2024. 12. 4.
반응형

Q. 안녕하세요? 장기요양 등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신청은 어르신의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담당 직원이 어르신댁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르신에 대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낮게 되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 이전에 각하되어 더 이상 등급관련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애매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을 요청해 등급판정에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장기요양 등급신청일로 부터 등급판정일까지는 30일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인우케어 | 정우식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9, 3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108-80-11346 | TEL : 02-3280-9981 | Mail : inwoo9981@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