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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다 해도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방문간호지지서의 유효기간(발급일로 부터 180일) 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간호 지시서는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른 방문간호 필요내용을
의료인이 결정해 의료 행위를 지시 하는 것으로 등급 변경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을 할지라도
방문간호지시일이 유효기간 이내라면 지시서를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방문간호지시서는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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