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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게 되면 어르신의 댁으로 공단 담당자가 나와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여부를 항목별로 조사하게 됩니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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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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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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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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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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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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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변화
(1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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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물건감추기
슬픈상태,울기도함
폭언,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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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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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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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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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애(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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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제한(6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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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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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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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의 표의 52개 항목을 토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산정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르신 댁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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