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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시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
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발급 의뢰합니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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