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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A.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실시 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해 통보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통보해 드립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해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 의사소견서 대신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관련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소견서 서식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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