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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어르신의 폭언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예방책은?

by inwoocare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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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문요양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게 폭언 
방문요양 받으시는 어르신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을 심하게 하시는데
뭔가 공단차원에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해당 어르신은 이미 요양보호사 여러번 그만두고 바뀐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보호받을수있는 장치는 없는걸까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수급자의 폭언이나 폭행등의 증거를 통해 소속된 센터에 이를 알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녹음기기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이며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한다고 합니다. 5월31일까지 소속된 방문요양센터에서 공단에 신청한다면 3,000개 기관을 선정해서 센터당 1~2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녹음기가 있다면 근무 중에 폭언이나 그외 폭력으로 부터 최소한 보호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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