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Q. 어머님이 얼마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거동이 안되고 발음도
잘안되십니다. 저희로썬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웠습니다. 주위 지인분께서
말씀해주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려주셔서 집으로 오셔서 돌봐주시는
도움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요.저희 어머님도 해당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재가센터 입니다.
어머님의 건강으로 인해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듯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혈관성치매,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입니다. 이런 질병에 해당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십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대상
65세 이상의 어르신(1~5급까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 있으신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신 분.
1.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 상태 등을 확인.
- 등급판정 :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결과통보 : 1~5등급 수급자에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 방문조사
등급 판정에 꼭 필요한 절차로써, 어르신의 신체. 인지 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생활 모습을 확인하고, 세수, 양치질 등 어르신이 혼자서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록.
어르신과 대화를 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듣기도 함.
정확한 조사를 위해 팔다리 등 신체를 움직여 볼수도 있으므로 조사가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은 방문조사 담당직원분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은 어르신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신청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가능합니다. 인우케어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도와드리고 등급판정(1~5등급)을 받으신분께 전문 요양보호사를 댁으로 보내드려 케어해 드리게 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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