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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간호 서비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by inwoocare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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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무엇이 다른건가요?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는 입원진료 후 조기퇴원환자, 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뇌질환, 당뇨, 척수손상, 심ㆍ폐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수술 후 상처관리, 봉합사 제거 등이 필요한 환자, 암 등 말기 질환자, 노인환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재원과 서비스 주체가 다릅니다. 국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보건소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었으나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 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방문간호로 불리우다 보니 의료기관의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가 일반 대중에게는 비슷한 용어로 인식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 이죠. 의료기관의 가정간호는 수술 이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정에서 받으실수 있는 간호제도 입니다.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지시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방문간호 기관에 제출하면 이용가능합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월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시면 되고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의 처치 내용뿐 아니라 교육,상담 등 예방관리적 간호 행위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되므로 가정간호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가 같다고 생각하셔서 이용을 안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인 수급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정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에 욕창 간호 등 한 가지 이상 표시된 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1회에 한하여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1회에한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용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간호처치 영역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암성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당뇨발 간호




#가정간호#방문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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