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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혜택, 신청방법

by inwoocare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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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적인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수 있는 상태이시고 단순히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는 필요한가요?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65세 미만의 분들은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65세 미만일시 노인성질병이 있으셔야 신청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판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으로 측정한다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

그러나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모두 재어보고 판정하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등급판정 도구로 판정합니다.

4. 등급 판정 도구는 어떻게 만들어 졌나요?

등급판정도구는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치매, 중풍 등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신 기능 상태와 실제로 제공 받은 서비스 시간을 조사합니다.

- 어르신의 심신 기능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제공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하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심신의 기능상태와 실제 서비스 제공 시간과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버으로 분석하여 얻은 결과 입니다.

5. 등급판정 절차

- 우선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 방문조사를 합니다.

공단 소속 장기요양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기능상태를 나타내는 5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 방문조사 결과를 등급 판정 도구에 적용하면 어르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산출 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어르신의 심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간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받고 있습니다.(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여부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의사소견서, 개인별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별수준

1~2등급 : 와상 또는 중증 치매로 모든 일상생활 도움 필요

3등급 : 준와상 또는 치매로 세수, 양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 도움을 필요

4등급 : 거동 불편 또는 치매 등으로 옷입기, 세수 등 부분적으로 도움을 필요

5등급: 경증 인지장애 치매로 인지지원 도움 필요.

 


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게 됩니다.

1. 시설 급여 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

​2. 재가 급여 기관 (자택에 거주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해당)

​① 방문요양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험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신체가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가정 내 욕조 또는 이동식 목욕장비를 이용 전신 입욕 서비스 및 신체 청결을 지원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③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④ 주․야간 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한 시간 (3시간~12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15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⑥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지팡이, 전동침대 등을 대여나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 벽지거주,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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