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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자주묻는질문(FAQ)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

by inwoocare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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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Q. 안녕하세요? 지방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서 3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증세가 심해지고 거동이 불가능하신 상태가 되셨습니다.

현재로는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요양원을 알아보려 하니 요양원을 가려면 시설등급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고 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우케어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은 시설급여,

3~4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등급이 아니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이라 원하신다고 해서 시설을 이용

하실 수는 없고 시설 이용을 위한 변경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설등급으로 변경 요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담당자를 통해 재신청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의 변경신청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3~4등급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변경 하려는 경우 아래의 사유 중 1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어르신이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어르신의 거주 환경이 좋지 못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어르신의 심신 상태 수준이 집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 재가급여를 이용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면 급여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실 확인서(어르신이 등급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유)를

첨부해서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5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등급변경 후 급여변경신청을 해야 함.)

어머니가 추후 시설에 입소하신 이후 퇴소하셔서 집에 오시게 된다면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차상위 계층이시라면 일반이 아닌 감경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좀 더 감액되셔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등급 변경 후 감경대상인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 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02-3280-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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