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케어 레인보우 서비스/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inwoocare 2024. 11. 9. 22:57

1. 장기요양보험의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65세 이상)으로서 노인성질병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급여 등급자(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3.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이 유지,증진 등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 치매등급 또는 치매증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등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 또는 일상생활함께하기 등의 서비스 지원

4.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집에서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등급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등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약 30일소요)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인우케어 재가센터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인우케어 재가센터 서울 02-3280-9981 / 용인 031-339-9109

※ 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인우케어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 → 재가요양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진행

※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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